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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한 것일까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과연 필요할까?
- 미국, 일본의 2024년 최저임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은 주 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있으며 가장 적은 주는 7.25달러, 가장 많이 주는 주는 워싱턴 주로 16달러를 넘습니다.
-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 오키나와 896엔 ~ 최고 도쿄 1113엔이며 평균 1004엔입니다.
- 또한 지역별로도 차등임금이 적용되지만 업종별로도 차등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 이처럼 2024년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그로인한 변화
-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18, 2019년의 인상 여파 때문인지, 2020년과 2021년은 상태적으로 인상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최저 임금이 1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막기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온 것이 보입니다.
-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무인 점포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자동화기계의 도입이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람 두 명 쓸 것을 한 명만 쓰게 되었으며, 매장을 오토로 돌리기 보단 직접 일하며 본인 인건비라도 받자는 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시급 1만원, 자영업자, 사업주들은 막고싶은 이유
- 사실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근로자 즉 노동자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득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시급 1시간 일해서 밥 한 끼 먹을 돈을 받던 시절에 비해 지금이 더 나아진 것이 사실이니까요. - 2011년 빅맥 단품가격 3600원, 자장면 4천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확 올랐던 2018년~2019년 사이 빅맥 단품 4400원, 자장면 5천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식비는 고작 1천원 수준으로 올랐던 상황입니다. - 하지만 24년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 끼에 1만원이 넘는 곳들도 허다하여, 더 이상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체감물가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 자영업자와 사업주들은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자동화 등 여러가지들을 도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또 오르게 되면, 가계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를 기를 쓰고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지방의 편의점에서는 6~7천원만 줄테니 일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 가장 큰 이유는 업주가 악덕이어서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을 챙겨줄만한 손님 수와 매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 미국이나 일본처럼, 각 지역 즉 지방에 맞게, 적절하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고용창출에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물론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 아래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유연성: 지역별, 산업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 경제에 맞춘 임금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촉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차등적용으로 인한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평등 심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이나 산업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해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복잡한 관리: 지역별, 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관리와 집행이 복잡해지고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주 문제: 낮은 임금 지역에서 높은 임금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변화 예상
- 2018,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에서는 고임금으로 인한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지역별 그리고 산업별로 어느정도의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것 또한 고용 촉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 또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단한 업종에 비해 힘든 업종이라면 최저임금을 더 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물론 고용자가 주도적으로 설정하여 힘든 일이라면 돈을 더 지급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최소 이만큼은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이만큼만 주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제적 유연성과 고용 촉진의 장점이 있지만, 불평등 심화와 관리의 복잡성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국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벽에 부딪혀 고용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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